포항남부경찰서는 15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A씨(59)와 마약을 판매한 B씨(62), C씨(57) 등 판매책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포항시 북구 자신의 집 등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1회 투약분 0.03g)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1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마약 3g을 집에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A씨를 남구 오천읍의 한 골목으로 불러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8g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C씨는 B씨에게 필로폰 0.8g을 산 뒤 이를 A씨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발견한 필로폰 3g과 일회용 주사기 12개를 압수하고,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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