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원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jpg
▲ 이용원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문)

갑(甲)은 오랫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을(乙)과 새로운 아파트를 임차해 함께 생활하기 위해 A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이사하여 함께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갑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신의 종전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을만 A아파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던 중,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병(丙)이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 병은 갑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답)

위 사안의 쟁점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되는지 여부, 즉 ‘사실혼 배우자’의 주민등록도 임대차관계가 존재함을 공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 등 ‘가족’이나 전차인 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돼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나 전차인등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그리고 이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가 문제된 사안에 관해, 전주지방법원은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국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점 ② 같은 법 제9조 는 임차인의 사망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임대차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제3자로서는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자가 법률혼 관계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④ 임차인의 점유보조자의 주민등록에 대해도 대항력이 발생하는 점(대법원 1994.6.24. 선고 94다3155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임차인과 공동생활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도 임차인의 점유보조자로서 그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발생 및 존속요건이 된다”라고 판시했습니다(전주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7가단1120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전주지방법원 판결을 참조할 때, 갑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 구체적인 사례에서는 달리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용원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선미 기자 meeyane@kyongbuk.com

인터넷경북일보 속보 담당입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