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일 예천군의원
황병일 예천군의원은 지난 15일 개최된 예천군의회 정기 간담회에서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비 지원, 융자금 이차 본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황병일 의원은 “계속되는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농·축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열악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다가오는 임시회에서 상정·의결한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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