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일부 자치 단체의 사법경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영양군에 따르면 환경·산림·상수도·건설·교통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해당 분야 단속과 수사는 물론 조서작성, 검찰로 송치하는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양군은 환경 분야, 위생 분야, 산림 분야, 하천 분야, 교통 분야 등 10여 명의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하고 있지만 2∼3개 분야를 제외하고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사법경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사법경찰의 잦은 인사와 타 업무 중복을 손꼽고 있다.

영양군 등 농촌 지역 자치 단체의 경우 인력부족으로 사법 경찰권을 부여받은 공무원에게 다른 업무를 담당토록 하는가 하면 잦은 인사이동으로 법적으로 정당하게 부여받은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사법경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대부분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시법 경찰권을 꺼리는 직원들이 많아 아예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직원들의 잦은 이동으로 많은 분야에서 대부분 조서 한번 작성해 본 적이 없는 등 사법경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철저한 교육 등을 통해 사법경찰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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