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 점검 등 느슨한 단속으로 아예 없는 곳도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숙박업소와 유흥업소에 소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조명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최근 소방 점검 소홀 등으로 아예 비치 하지 않은 업소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숙박업소와 유흥업소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비상 조명등이 아예 없거나 상당수가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2002년 3월 말부터 숙박시설과 다방,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는 방마다 1개씩 의무적으로 비상 조명등을 비치토록 했다.

비상 조명등은 화재 발생 시 유도등 등 응급 시에 사용하도록 한 소방 시설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되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소방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벌금에 물리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소방서와 자치 단체의 점검이 느슨해지면서 조명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아예 없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동 등 대부분 경북 북부 지역 주점이나 노래방 등 일부 업소에서는 손님들이 휴대용 조명등을 놀이기구로 사용하면서 파손되거나 도난이 빈번하지만, 수리나 교체를 제때 하지 않아 상당수의 조명등이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숙박업소에서는 일부 투숙객들이 휴대하기에 간편해 분실하는 경우가 많아 아예 소방점검이 느슨한 틈을 타 비상 조명등을 아예 비치하지 않은 업소도 있어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사고까지 우려되고 있다.

안동시에서 여관을 운영하는 A 씨는“ 소방법 개정 당시에는 잦은 소방 점검 등으로 도난을 당하거나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비상 조명등을 방방 마다 비치했으나 손님들에 의한 분실도 많고 소방 점검도 거의 없어 지금은 아예 없는 객실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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