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부경찰서

대구 서부경찰서는 17일 고객이 맡긴 보험료 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횡령)로 보험설계사 A씨(48)를 구속했다.

A씨는 2011년 6월~2014년 7월 의사 B씨(63)가 맡긴 연금보험 대납금 6억5천700만 원 중 2억5천600만 원을 몰래 빼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B씨는 A씨에게 자산관리 차원에서 3~4개의 연금보험료 대납을 맡겼으며, 가깝게 지내며 신뢰한 탓에 지난해 6월에서야 보험료가 연체됐다는 통보를 받고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2014년 1월 29일께 B씨에게 “회사에서 VIP 고객들에게 자사주를 판매하고 있다”고 속여 2천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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