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때까지 교재 사용 안돼

문명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 기자회견이 2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렸다. 경북일보 자료사진.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전국 유일의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경산 문명고의 올해 첫 국정교과서를 주교재 수업이 불발됐다.

지난 2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연구학교 지정처분의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본안사건인 연구학교 지정처분이 취소소송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과 후속 절차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정교과서는 위헌·위법 여부가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이 국정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것은 최종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경험으로서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게 될 불이익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효력정지 결정 이유를 밝혔다. 국회에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보탰다.

또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교원동의율, 학교장의 직인 등과 관련된 위법이 있다는 학부모들은 연구학교 지정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고 있다”면서 “이는 또 본안소송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있고 현재 헌법소원 및 행정재판이 계류 중에 있어 위 소송에서 위헌·위법으로 판단돼질 경우 그 후속조치인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서 본안사건의 승소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은 기일을 지정해 별도로 진행한다.

문명고는 지난달 17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으며, 학생 5명이 자퇴나 전학 등의 방법으로 학교를 떠나는 등 반발을 했다.

그런데도 문명고는 지난 13일 역사과목 기간제 교사 1명을 채용해 20일부터 1학년을 대상으로 국정교과서 수업을 강행하기로 계획했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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