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이완영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무고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완영(60·고령·성주·칠곡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17일 이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김명석(54) 성주군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이 의원의 선거운동에 사용하고 되돌려받기로 하고 제공한 정치자금 2억4천8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3월 사기와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 돈을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현역 군의원 등에게 살포했다고 주장한 성주지역 사회단체장 등도 작년 3월 경북도선관위에 양심선언을 했다.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이 의원도 김 군의원 등 5명을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대구지검은 이 의원이 김 군의원으로부터 2억4천80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자금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했다.

김 군의원에 대해서도 이익 교부 및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은 자금지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김 군의원이 2억4천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이 의원의 당시 재력과 자금수수 경위를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명석 군의원도 마찬가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