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중국의 사드 제재로 피해를 본 기업 중 경북도의 사드피해 접수센터에서 ‘수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출피해기업과 중국의 한국관광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여행업, 음숙업, 버스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경북도 내 소재 소상공인으로 지원금액은 수출피해기업의 경우 업체당 최대 1억 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 원 까지다.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만기일시상환으로 최장 5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들 피해 업체들에는 심사조건을 완화하고 보증료도 0.8%로 감면 적용한다.
김유태 이사장은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조치가 현실화됨에 따라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이번 특별보증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