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원전사업자가 지진경보 발생 시 원전의 안전 여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시한이 현행 4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됐다.

원안위는 지난 17일 제6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9월 12일 사상 최대 규모의 경주 지진이 발생한 이후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지진경보가 발생할 경우 원전 가동 상황을 30분 이내에 원안위에 구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원전사업자의 원안위 보고 사항에 대한 언론 및 홈페이지 공개 시점도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로 명문화 했다.

김용환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진발생 이후 원자력시설의 상태에 대해 국민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 라이너 플레이트(CLP) 부식 발생에 대한 중간점검 결과도 안건으로 상정해 보고됐다.

라이너 플레이트는 6mm 두께의 철판으로, 격납건물의 ‘틀’ 역할을 하는 동시에 원자로에서 나오는 방사능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원안위는 작년 6월 원전 정기검사 과정에서 한빛 2호기 CLP 안쪽에 부식으로 미세한 구멍이 생긴 것을 확인함에 따라 현재 CLP를 보유한 19기 전 원전을 대상으로 현황과 원인을 분석 중이다.

또한 CLP 부식이 확인된 원전에 대해서는 CLP 보수작업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시험을 통해 기밀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향후 CLP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