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통령의 권한 일부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입법자들에게 개헌 논의를 맡겨 놓아서는 안된다. 서울로의 권력집중은 대재앙으로 경제, 사회, 정치 등의 모든 분야에 전반적으로 모순과 부조리, 격차와 소외 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갈등과 대립, 불만의 누적으로 폭발 진전인 상태다. 대외적으로는 남북관계는 물론 외교 전반에도 무능을 넘어 불가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편집국장 회의 초청 강사로 나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권 국가로 대개조 해야’ 주제 강연에서의 주장이다.

“과도하게 집중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방법은 정부형태의 변경과 함께 중앙권력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주민 근거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획기적인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민주시민의식을 고양해 풀뿌리 자치를 실천하고 지방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도모, 상향적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다” 안창호 헌법 재판관도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인용 선고 과정에서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영호남은 물론 충청, 강원 등을 가릴 것 없이 2017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개헌은 권력구조가 아닌 지방분권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기득권층인 국회의원과 서울지역 언론, 학계 등에 개헌 논의를 맡겨 두면 의원내각제 정도의 권력구조 개편 이슈만 부각 시키고 정작 실질적 지방분권의 구체적 논의는 외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 헌법에는 지방 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가 ‘지배-종속’이 아닌 ‘대등-협력’ 관계로 구체적으로 명문화돼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세입 비율이 선진국은 6대 4 수준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8대2에 그치고 있다. 사실상 지금은 무늬만 지방자치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 호소카와 정권의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 시행 이후 당시 세입비율이 지금의 우리나라와 비슷했던 상황이 현재는 6대 4를 넘어 5대 5 수준으로 이행돼 가고 있다. 지역민들이 대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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