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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선 경북도의원
포항 양서초와 양덕중이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양서초와 양덕중 설립 문제가 양덕지구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것이 벌써 8년이나 됐다.

양덕지구 인구가 예상치를 훌쩍 넘으면서 양덕초의 과밀학급이 문제가 됐고, 양덕중 설립문제도 발등의 불이었다.

양덕초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도중과 환호여중에 진학하면서 먼 길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었고, 대도중까지 과밀학급이 됐다.

이로 인해 대도중은 아직 교실급식을 하고 있어 이 역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 7월 제10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이 된 뒤 곧바로 포항교육지원청을 방문, 양서초와 양덕중 설립과 관련한 현황설명을 들었다.

학교건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교육청과 양덕지구토지구획사업자인 중흥건설간 부지 매입비를 둘러싼 이견 때문이었다. 부지 매입비와 관련한 법이 개정되면서 토지구획정리지구내 학교 부지를 매입할 경우 2010년 이전은 부지 조성원가로 하고 2010년 이후는 감정가로 하라고 명시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양서초, 양덕중의 부지매입비가 95억 원이 늘어나 건설사는 95억 원을 더 달라고 요구했고 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이 날 예정이었지만 이를 기다리면 학교건립은 또 해를 넘겨 2019년에야 개교가 가능할 판이었다.

한 해라도 일찍 공사에 들어가려면 누군가가 역할을 떠맡아야 했다.

어떤 민원이든 현장에 답이 있는 생각에 중흥건설 본사가 있는 광주를 방문하는 한편 수시로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면서 해결책이 떠올랐다.

키워드는 ‘95억 원’이었다.

예산 95억 원을 확보한 뒤 건설사를 설득해 공사를 먼저 시작하고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부지 매입비를 결정하자고 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9월 임시회에서 예산부터 확보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 다시 중흥건설을 방문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할 부지 매입비 추가분 95억 원을 확보했으니 우선 보상금액의 10%를 받고 토지사용 승낙서를 써달라. 이건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관련된 문제니 도와달라”고 매달렸다.

광주에서 이틀을 보내면서 건설사를 설득한 끝에 마침내 토지사용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 양덕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인사가 쏟아졌고 곳곳에서 나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다.

하지만 이번 일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 이뤄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지역구의 김정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강영석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들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의 협조가 있었던 덕분이다. 이 자리를 빌려 양서초와 양덕중 건립에 힘써준 모든 분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들을 섬기는 심부름꾼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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