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군정질문 등 의안 20건 심의·의결

영덕군의회(의장 최재열)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8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제244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 주요안건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의 건 △군정질문 등이다.

지난 16일 본회의 개회식과 함께 19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 의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달희)활동을 펼친다.

도 회기 마지막 날인 23일은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군수를 상대로 군정전반에 대한 군정 질문에 나선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전체의원 발의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과 ‘영덕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상정돼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이 확실시 된다.

결의안에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 선거를 소 선구제로 전환할 것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줄 것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이 담겼다.

또 ‘의원 행동강령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9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 및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개정안 시행되면 군민으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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