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질병 및 작업 중 예기치 않은 재해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김천에 거주하면서 만 15세부터 84세로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이면 신청 할 수 있다.

기본형은 일반인형 4개 종류(Ⅰ형~Ⅳ형)와 장애인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지방비로 20%를 추가 지원돼 농업인의 실제 부담 비율은 30%로 적은 금액으로 재해사망 혹은 상해 보장 및 입원비 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림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에 방문 또는 전화상담이 가능하다.

구영훈 김천시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과장은 “농작업 과정에서 불시에 찾아오는 사고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많은 농업인이 안전적인 영농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가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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