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경북도의회 의원
경북도의회 이진락(경주) 의원은 20일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에서 도내 소재한 문화재주변 문화재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전구역 지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포항시 북구 신광면 토성리 340-3번지(신광면사무소 담장안)에 있는 국보 제264호 ‘포항 냉수리 신라비’ 주변반경 500m 지역은 문화재 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주변지역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냉수리 신라비는 1989년 9월께 현재의 위치에서 3km 정도 떨어진 포항시 북구 신광면 냉수리 563번지에서 발견돼 신광면사무소로 옮긴 것으로 원래부터 있던 자리라면 이해가 가지만 3km 이상 자리를 옮긴 비석을 국보로 지정했다해서 주변 지역을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맞지 않으며 하루빨리 해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내 각시군의 도심지나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미매입토지 문화재보호구역을 실태 파악해 불필요한 지정지역은 해제·변경하거나 빠른 시일내에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 시행해 도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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