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됨에 따라 조사 및 사법처리 향방이 주목된다. 특히 구속 여부에 대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0일 검찰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적 역할을 한 핵심 피의자인 데다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 상태인 만큼 법률적으로는 영장청구 사유가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조기대선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끼칠 대선 판도에 영향력을 고려해 검찰이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공모혐의만 13개에 달하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의자다. 최순실씨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공범 상당수가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모 혐의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만 불구속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서다.

구속된 이 부회장의 주요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 대한 뇌물공여다. 뇌물을 건넨 이는 구속됐는데, 뇌물을 받은 이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의 형평성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증거인멸 우려도 고려 대상이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의 수사로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최종변론 의견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이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점, “어떠한 불법적인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KD코퍼레이션을 둘러싼 최씨의 비리행위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변했다.

검찰이 이미 확보한 물증과 진술에 모순된 진술을 이어갈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많다.

이와관련해 모 법조인은 “이재용 등 관련자가 구속된 상황이어서,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선이 5월 9일로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 구속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이 법적 외의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직 대통령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폭넓게 받아들일 경우 법원이 영장기각을 결정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할지라도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도, 여성이라는 점,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 법원이 발부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또 하나의 사법처리 시나리오는 검찰이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과장을 거쳐 법정 구속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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