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동네 영세상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행패를 일삼은 이모(56)씨를 공갈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8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연일읍 A노래방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입문 등을 발로 차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든 뒤 20만원 상당의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연일읍 일대 노래방과 술집 등을 돌아다니며 13차례에 걸쳐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기간 이씨에게 업무방해와 폭행 등 피해를 당한 상인은 7명에 달했으며, 이씨는 업주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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