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22일부터 31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받는다.

법무장관후보생은 군부대에서 직접 양성하기 어려운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를 사전에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기관에서 교육 중인 사람을 후보생으로 선발·관리한 후 현역장교로 임용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17년도 사법연수원 입교자이거나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생이며, 28세 이하(1989년 1월 1일 이후 출생)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지원서는 수련기관의 장(법학전문대학원장)을 통해 병무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53-607-6309)로 문의하면 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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