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부동산 부자로 알려진 초등학교 동창생을 도박판으로 유인해 1억 원대의 사기 도박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배모(50)씨와 김모(54)씨를 구속하고, 바람잡이 현모(55·여)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10시께 대구 달서구의 한 술집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초등학교 동창생 A씨(53)를 불러내 소주 6~7병을 먹인 뒤 다음 날 새벽 1시부터 3시간 동안 속칭 ‘구삐’ 도박에 가담하게 만들었다. 현씨 등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 술에 취한 A씨가 패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범행을 알아채지 못하게 했으며, 이렇게 돈을 잃은 A씨는 며칠 뒤 김씨 등에게 1억1천만 원의 도박 빚을 갚았다.

이들의 범행은 엉뚱하게 들통났다.

범행 후 150만 원씩 배분 받은 현씨 등이 배씨와 김씨가 나머지 1억700만 원을 챙긴 사실을 알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고금규 광역1팀장은 “현씨 등의 배분 불만 사실과 더불어 평소 가난하게 사는 김씨가 돈을 많이 쓰고 다닌다는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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