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5시께 영덕군 강구면 동쪽 1마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H호(24t) 그물에 길이 590㎝, 둘레 305cm의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됐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창, 작살 등에 의한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해경이 유통증명서를 발부했고, 이날 강구수협을 통해 6천33만원에 위판됐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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