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사법경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사법경찰권은 지역사회를 유지 발전하는 데 필요한 행정 권한이다. 사법경찰권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당국은 엄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자체 담당 환경·산림·상수도·건설·교통 분야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해당 분야 단속과 수사는 물론 조서작성, 검찰 송치를 하는 특별사법경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공무원에게 주어 수사를 할 수 있다.

영양군의 경우 환경 분야, 위생 분야, 산림 분야, 하천 분야, 교통 분야 등 10여 명의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이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부여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큰 원인은 사법경찰의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없고, 타 업무 중복 때문이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책임이 적지 않다. 군수가 사법경찰권 행사를 얼마나 중한 업무로 여기는가에 달려 있는데도 사실상 방치하고나 있지 않은가.

또 사법경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대부분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한계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시법 경찰권을 꺼리는 직원들이 많아 아예 권한은 물론 행정 수행 직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사법경찰권을 행사해야 하는 부서의 간부는 지역 인사를 배제하고 도청 인사교류로 다른 지역 인사로 충원하는 방법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사법경찰권의 행사가 원활하지 못해 지역사회의 산림 축산 환경 모든 분야에서 무법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동해안 같은 곳에는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해변으로 몰려든 다량의 위해시설이 양식업을 훼손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구제역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지역 내 곳곳의 축산오염도 지자체의 사법경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아서라고 볼 수 있다. 청정한 농촌 지역을 위해 축사 신축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해야 한다. 시장·군수들까지 축산농가 눈치 보기로 축산오염을 방치하고 있다고 한다.

경북의 산과 들, 바다의 보존과 생태계 파괴라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법경찰권이 제대로 행사돼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다. 가래로 막아야 하기 전에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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