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 2000년 6월 외국인 투자기업 특례를 적용하면서 특혜 시비 속에 체결한 대구시와 홈플러스 성서점의 협약(도시철도 2호선 용산정거장부근 역세권개발 및 운영사업)이 17년 만에 변경됐다.(본보 2016년 7월 29일 7면, 2017년 3월 3일 5면)

대구시의회는 21일 홈플러스 성서점의 대구시 기부채납을 비롯한 협약 변경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최종 의결했다.

홈플러스가 성서점 건물을 대구시에 기부채납하고 건물평가액(516억 원)에 상응하는 기간인 8년 6개월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1회에 한해 10년간 유상으로 사용토록 바꿨다. 기본적으로 유상 임대 기간 건물 및 토지 가액의 5%를 받기로 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투자한 환승주차장 등 시설 100억 원에 대한 반대급부를 인정해 토지의 경우 5% 대신 3.62%를 임대료로 받을 예정이다.

대구시와 홈플러스(주)는 용산역 정거장주변에 공공시설인 환승주차장 400면과 9천767㎡의 공원을 100억 원을 들여 지어주는 조건으로 시의 재산인 2만4천145㎡의 부지를 재산 평정가격의 1천 분의 10(1%)을 부지사용료로 내면서 50년간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시민단체는 시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할 수 없는 행정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의 특례를 적용해 사용하도록 해줬다는 이유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원도 특혜라고 규정한 데 이어 대구시의회도 협약 변경을 요구했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2015년 10월 13일 상황이 달라졌다.

대주주가 외국인 기업(영국계 기업 테스코)에서 국내 기업(사모펀드 MBK파트너스)으로 바뀌자, 시는 홈플러스에 기부채납 요구와 함께 협약 변경 협상에 다시 나섰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에 근거해 받았던 혜택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이후 대구시는 김승수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변호사, 회계사로 구성한 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홈플러스와 협상에 나섰고, 지난달 13일 최종 변경협약을 체결했다.

김주일 대구시 도시계획담당은 “이번 협약 변경으로 공공재산 토지의 임대 잔존 기간을 36년에서 18년 6개월로 절반가량을 단축해 공공재산의 활용성을 높였다”며 “특히 협약 변경 전 대비 1천3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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