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는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8일간 제21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봉화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조례(김장한 의원 발의) 일부개정조례안 △분천 산타마을 먹거리식당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봉화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이다.

의회는 지난 2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봉화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개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23일부터 2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김제일 의장은 “특히 2017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꼼꼼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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