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 보궐선거 후보등록 접수가 23~24일 양일간 실시되고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할 수 있다.

대구시 선관위는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수성구제3선거구(수성1가동, 수성2·3가동, 수성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 및 달서구의회의원 사선거구(상인2동, 도원동)의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수성구·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접수한다고 밝혔다.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으로 25세 이상의 국민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제19조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는 신청서 양식과 대구시의회의원 후보자는 300만 원, 달서구의회의원 후보자는 2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면 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인 3월 30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 전일인 3월 29일까지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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