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말미에 정의화 국회의장의 갑작스러운 용단(?) -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의 상황을 국가비상사태와 같은 긴급 상황으로 보았다고 하면서도 국회가 로펌 등에 정식 의뢰하여 받았다는 법률자문의견서는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 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되어 당시 새누리당(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갈라진 것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굳이 다시 꼭 적어 두고 싶다) 소속 의원들의 찬성(찬성 156 반대 1)으로 통과 처리된 이른바‘테러방지법’에 대한 폐지안(테러방지법폐지안)이 지난해 연말에 정식으로 발의됐지만, 현재의 국회법으로는 이를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황교안 직무대행의 거부로 무산된 일도 뼈아프다.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고 특검의 권한을 보완 강화하는 방향의 특검법 개정안이 야당을 중심으로 발의되었지만 결국 ‘악법도 법’이라며 국회법을 지켜야 한다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또 다른 용단(?) - 국민의 뜻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멈추지 않고 있는 사실을 매일 목격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 또 하나의 용감한 결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으로 법률안이 본희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잇달아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그중 유은혜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름하여 “국민직권상정법”이다. 법사위가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명 이상의 연서(전자적으로 가능)가 완료된 날에 부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요구가 있은 날(동시)에 국회의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이런 부의 요구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국회에 상정되어야 하는데 만약 국회 파행 등으로 10일 이내에 상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률안이 폐기되지 않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단단히 못을 박고 있다.
국민은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가던 구여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바른정당)만이 아니라 이를 막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만 보였던 야당에도 화가 나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은 스스로 참여가 보장되는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라도 기득권 세력이 옹호하려는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스스로 뛰어들 각오가 돼 있다. 국회야! 그래 한 100만 명이면 되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