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감독을 실시한 결과 감독대상 모두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구노동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붕괴 우려가 있는 산재 취약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집중 감독 및 국민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지난해 건설현장 산업재해는 지난 2015년보다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건설업 재해자는 781명으로 지난 2015년 723명보다 8.02% 증가했다.

특히 사망자는 8명에서 16명으로 2배 늘어나는 등 건설현장 재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올해도 지난달 지역 내 건설현장에서 사망 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대구노동청은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감독대상 32개 현장에서 모두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결국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낮은 안전의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줬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15개 현장은 사법 처리했으며 30개 현장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6개 현장은 작업중지를 명령, 지난해보다 사법처리 및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두배 이상 늘어났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가 불량한 현장은 고액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통해 안전관리시스템을 근원적으로 개선토록 만들었다.

이태희 청장은 “건설현장은 공기가 정해져 있고 현장상황이 수시로 바뀌는 업무 특성상 안전수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현장은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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