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5월 9일 치르는 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흑색선전·금품선거·여론조작 사범,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5대 범죄를 중점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흑색선전은 경선·본선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 없는 묻지마식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비하가 해당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팬클럽의 불법선거운동 등이 단체의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착신전환·휴대전화 대량 신규개통을 통한 중복·허위 응답이나 여론조사업체와 결탁한 여론조사 대상 표본 조작 등의 행위는 여론조작으로 처벌받는다.

특히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흑색선전의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를 작성하거나 유포할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단계에서 사건관계자들의 중요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검찰 고발 전 선관위에서 조사 자료를 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 뒤 고발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주형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선거범죄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 및 선관위와 긴밀히 협조해 수사 초기부터 신속·엄정 대처하겠다”면서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제도도 적극 알려서 자발적 신고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18대 대선 당시 흑색선전 사범 9명과 금품선거 사범 1명을 기소했으며, 17대 때는 흑색선전 사범 47명(구속 1명)과 금품선거 사범 13명(구속 3명), 16대 때는 흑색선전 사범 13명(구속 1명)과 금품선거 사범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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