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는 심학봉 전 의원. 경북일보 자료사진.
정부 연구과제 선정 대가로 중소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심학봉(56) 전 국회의원이 징역 4년 3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1억570만 원, 추징금 1억 57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심 전 의원은 2013년 김천의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도록 돕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2천7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업체에서 7천여만원을 받고, 후원회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대출 신용보증 문제 해결을 도와주고 8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6년 4월과 벌금 1억570만 원, 추징금 1억57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4년 3월에 벌금 1억570만 원, 추징금 1억57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인적 치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