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충북 단양에서 발생한 금오공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관광버스 추락사고 원인에 대해 경찰이 빗길 감속 규정을 무시한 과속으로 결론 냈다.

단양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도로교통공단의 운행기록장치 및 현장 분석 결과 사고 버스의 당시 주행 속도가 120㎞/h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시설물과 3차례 충돌한 뒤 튕겨 나가 도로 밖 5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고 당시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미끄러지자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노면이 미끄러워 제대로 제동이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지점인 중앙고속도로의 원래 규정 속도는 100㎞/h이지만, ‘우천 시 20% 감속’을 적용하면 규정 속도는 80㎞/h가 된다.

사고 버스와 바로 뒤에서 달리던 다른 버스에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되지 않거나 화면이 깨져 경찰은 사고원인 조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망함에 따라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없어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한편 강원도 원주로 향하던 금오공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관광버스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 30분께 충북 단양군 적성면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260.5㎞ 지점에서 추락했다.

사고로 운전자 이 모(62) 씨가 숨졌으나, 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은 모두 안전 벨트를 착용해 2명은 중상, 나머지 42명은 경상 및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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