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영한사전 케이스와 쇼핑백,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만든 몰래카메라로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영한사전 케이스와 철제 무게추로 고정시킨 쇼핑백에 미리 구멍을 뚫은 뒤 스마트폰을 쇼핑백에 넣어 카메라 렌즈를 구멍에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몰래카메라를 만들었다.

지난해 6월 30일 오후 6시 39분께 경기도 고양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촬영하는 등 147차례에 걸쳐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147회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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