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21일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열었다.
“무허가 축사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 하세요.”

영양군은 21일 영양군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

영양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 기간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요령 및 추진사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관해 설명했다.

그동안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축사가 무허가 상태로 있는 실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무허가와 미신고 축산농가는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군은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군 건축조례를 개정해 건축법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신고 하면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완화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기한 내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사시설 폐쇄 및 사용중지명령, 1억 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필요하므로 축산농가가 적극적으로 적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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