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036%…포항북부경찰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입건

▲ 음주 수치가 훈방 수준의 40대 남성이 단속을 피해 역주행하며 경찰차까지 치고 달아나다 체포됐다. 사진은 도주과정에서 파손된 순찰차. 김재원 기자 jwkim@kyongbuk.com
음주단속에 지레 겁을 먹은 40대 남성이 단속을 피해 역주행하며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까지 치고 달아났지만 정작 음주 수치는 훈방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단속을 피해 순찰차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3일 0시 50분께 포항시 북구 양학동 방장산터널에서 이동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을 발견하고 그대로 후진하며 차를 돌려 이동고가차도를 역주행하며 도주하다 이를 저지하는 순찰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죽도동까지 약 3㎞를 도주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이 A씨의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36%로 단속에 응했어도 음주 운전 기준 수치에 못 미쳐 훈방조치 될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