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슬러지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 소재 육상골재 채취 현장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이다.

시행사인 O건설(대표 이모 씨) 측은 지난해부터 내곡리 일대 소하천 옆 논에 대한 육상골재 채취 허가를 받아 오는 5월까지 모레 채취작업을 펴고 있다.

이 업체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 총 면적 2만 6천 400여㎡ 중 1만 6천 500여㎡ 면적에 걸쳐 걷어낸 논 겉면 흙 50㎝가량을 골재 채취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다시 매립용으로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토한 흙 25t 덤프 트럭 200여 대 가량을 외부로 무단 반출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O건설 측은 매립용으로 대토할 흙을 외부에서 150여 대(2.5t 트럭)분 들여와 현재 현장에 쌓아놓고 있는데 이 흙을 아직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농민들이 바라는 비옥토가 아니라 석산에서 나온 슬러지(보건환경연구원 승인)인 것으로 드러나 향후 사용(6:4 희석)에 따른 마찰도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이 업체는 최근 외부에서 원석 600여 대분(25t 덤프 트럭)을 매립용으로 사용하겠다며 들여와 이 원석을 매립용이 아닌 건 모레(마른 모레)로 쳐 외부로 팔아 넘긴 것으로 드러나 이에 따른 조사도 요구되고 있다.

물론 관련 법상으로는 논 소유자들의 승락이 있으면 피토한 흙을 반출시키고 외부에서 다른 흙을 들여와 매립용으로 사용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현장은 지주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할 절차를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지주들이 알 경우 말썽의 소지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시 관계자는 “육상골재 채취를 통해 생산된 모레는 팔아먹을 수 있지만 피토한 흙을 외부로 반출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장 밖에서 매립용으로 들여오는 원석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매립용으로 사용치 않고 건 모레로 쳐 상품화한 다음 다시 외부로 반출해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것도 잘못”이라며 “현장에서 진행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O건설 측은 “지주들로부터 승락서를 받아 결정한 행위”라며 “자신들의 현장에서는 결코 불법이 자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현장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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