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념품 몰은 최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가 감소한 데다 기관·기업 구매자의 농식품 대량 구매를 늘리기 위해 만들었다.
aT 사이버거래소는 청탁금지법에 위배 되지 않는 5만원 이하의 제품 가운데 상품·휴대성을 고려해 최종 34개 제품을 엄선한 뒤 직거래 형식으로 진행해 불필요한 유통비를 줄였다.
또한 제품은 차류와 곡물 등을 1·2만원 대로, 과실청과 전통 간장 등은 3~5만원 대에 선보인다.
기념품 몰은 인터넷(www.eatmart.co.kr)과 모바일 앱 ‘eaTMART’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량 주문과 예약 배송 등은 전문 상담창구(02-6300-1810)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황형연 소장은 “농식품이 기업 기념품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우리 농식품의 활용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