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지역 철강산업 경기변동에 예의주시 하며 대응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포항세관이 발표한 2017년 2월 지역 수출입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출은 6억 8천600만 달러, 수입은 5억 4천700만 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수출은 25.6%, 수입은 55.8% 증가 했고 이중 철강제품의 비중은 전체 수출액의 81.1%, 수입액의 56%를 차지한다.

이처럼 철강제품의 수출입 증가세가 지난해 11월부터 연속 4개월간 이어지면서 지역 업계는 최근 ‘사드’ 여파 등 어려움에도 철강경기가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기대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포항시는 최근 정부의 철강, 화학 등 산업위기대응 관련 일련의 입법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자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등을 위한 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3월 21일자 공포하는 한편 특별지역 선정을 위한 지정요건 등 후속조치를 뒷받침할 가칭 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법 등 별도 하위법령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은 지난해 하반기 경남지역의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그 지역 경제가 급격한 침체 위기를 맞자 당시 정부는 지역경제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정작 지원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정부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법을 개정 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존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오는 6월 제정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될 가칭 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법의 ‘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될시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활성화 등 단기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근본적으로 중장기적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개선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금융 등 6대 부문 프로그램을 지역특성과 산업여건에 맞게 지원 또한 받을 것으로 본다.

지역 내 제조업 중 철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85%이상인 포항으로서는 정부의 이번 법률 제개정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포항시는 이러한 정부의 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정법 제정과 관련해 먼저 포항(철강산업)이 ‘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여부와 지정되기 위한 절차, 지정으로 인한 기대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대경연구원 등 실무자와 접촉 중이다.

또한 상공회의소, 철강관리공단, 동부경영자협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자 회의를 통해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에 포항지역의 철강산업이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는 의견을 수렴해 포항시의 종합의견을 상부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철강산업이 지역경제의 주를 이루는 만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선정과 이러한 산업 안전장치를 통해 철강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향후 지역의 철강산업 구조 다변화 추진의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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