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4일 두호주공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대해 시정명령를 내렸다. 사진은 1지구 현장 내부. 김재원 기자 jwkim@kyongbuk.com
포항 두호주공 1차 아파트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석면이 날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의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주택가가 밀집해 있어 주민들과 학생들이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에 이어 석면 공포까지 떨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4일 두호주공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장점검 결과 2지구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빔라이트 등 석면이 포함된 자제를 해제·제거하면서 충분한 물이나 습윤제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19동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출입구에 설치된 위생설비 설치가 불량하고 근로자를 위한 샤워기능도 작동하지 않은 데다 작업장소에서 근로자들이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운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1지구 시공사인 SK건설도 석면해체·제거작업에 필요한 위생설비가 작동하지 않고 작업 시 습윤제를 사용하지 않은 데다 작업자의 현장 이탈 시 조치사항이 준수되지 않은 점이 적발됐다.

포항노동청은 다음 달 4월 12일까지 시정명령에 대해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폐에 들어갈 경우 암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1급 발암물질로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채 건물 철거가 이뤄 질 경우 발암물질이 바람을 타고 2㎞ 떨어진 지역까지 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재건축정비사업에서도 건물철거 전 석면이 포함된 자제를 해체하고 제거하는 작업이 우선 진행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해체 작업 시에는 외부 공기 중으로 석면이 누출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하고 해체된 석면 폐기물을 2중 비닐에 싸 바로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하지만 재건축 현장과 바로 맞닿은 곳에 두호남부초와 두호고가 위치 있는 데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마저 제기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석면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24일 두호주공 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석면해체·제거작업 현장에 대해 시정명령를 내렸다. 사진은 1지구 현장 내부. 김재원 기자 jwkim@kyongbuk.com
특히 북구청이 지난 22일 두호주공 재건축 현장에 대한 비산먼지 살수시설 개선과 정비를 하라는 행정처분까지 내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건설사의 석면해체·제거 현장 관리가 부족했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지난주 시설 교체를 마치고 다음 달 5일까지 학교 방면 경계지점에 기존 방진벽 위로 2m 높이의 분진망을 추가로 세울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SK건설 관계자는 “현재 포항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면서 “시정명령을 이행한 뒤 공사 재개 후에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호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은 SK건설과 대우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북구 두호동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4개 동 1천321세대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며 철거작업은 오는 6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