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북한·시리아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법’ 위반

미국 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대량파괴무기(WMD) 확산방지법’을 위반한 개인과 기업 등 총 30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무부는 성명에서 “지난 21일 자로 추가 제재를 단행했다”면서 “이들은 이란 등지에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민감한 품목 등을 이전했고, 또 이란과 북한, 시리아에 수출입 통제 상품과 서비스, 기술 등을 건네거나 이들 국가로부터 관련 품목을 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이번 제재는 해당 기업과 개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들의 소속 국가 및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무부가 이날 우선으로 공개한 11개 기업과 개인 제재 명단을 보면 ‘시노텍 탄소-흑연 회사’를 비롯한 중국의 기업과 개인이 총 9개로 가장 많고 북한과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1개씩이다.

제재를 받은 북한 기업은 생필무역회사로, 이 업체는 이미 다른 혐의로 미국의 제재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다.

국무부의 이번 추가 제재는 정례적인 업데이트 작업의 일환이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기업과 인사들이 많다는 점에서 중국에 보내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기업과 기관을 직접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한편, 이번에 적용된 이란·북한·시리아 WMD 확산방지법은 이들 3국으로부터 핵개발 물질이나 미사일 관련 물자 및 서비스 등을 획득하거나 이들 국가로 이전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제재를 부과하는 근거법이다.

이 법은 2000년 이란을 상대로 먼저 채택됐으며 2005년 시리아, 2006년 북한이 제재대상 국가로 각각 추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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