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지사장 권진식)가 처분이 어려운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0년부터 시작돼 고령이나 질병으로 은퇴와 이농·전업을 희망하거나 경영 규모 축소를 원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 중 1필지 규모가 1천983㎡ 이상인 농지만 매입해 전업농과 신규 창업농 등에 임대한다.

농지를 매입할 때는 매도신청 농지에 대해 전문기관의 감정평가를 거쳐 농지가격 적정성에 대한 ‘농지은행심의회’ 심의를 거친 뒤 매도신청 농가와 협의해 최종 가격을 정한다.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관계자는 “농지시장의 수급 안정과 농업구조개선 촉진, 매입농지 활용을 통한 농산물 수급조절 등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향후 농지은행의 중추적인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과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지은행(1577-7770)과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054-720-700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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