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불륜 사실을 직장에 알린 대구의 한 기초의원에게 수십 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범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불륜 사실을 직장 상사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기초의원 B씨에게 “남의 가정 파탄 나게 해 놓고 밥이 넘어가냐”는 등 욕설과 함께 협박성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9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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