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제를 지내는 과정에서 액운을 털어내는 도구인 속옷으로 감싼 명태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김경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벌금 50만 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7월 경북 칠곡군 동명면 팔공산에 있는 굿당에서 A씨(여)의 조상제를 지내면서 액운을 털어낸다는 목적으로 명태를 속옷으로 말은 제의식 도구로 A씨의 손과 발, 무플 등을 15분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가 무속 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상제 당시 피해자가 얇고 무릎 아래가 나오는 원피스를 입고 있어 속옷으로 감싼 명태로 피해자를 쓸어내리거나 때리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힐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속옷으로 감싼 명태로 액운을 털어내는 행위는 조상제 진행 과정에서 첫거리로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해당하고, 채권채무 관계 때문에 고의로 상해를 가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15분간 고의로 때렸다고 인정하기에는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고, 피해자의 딸이 오히려 조상제 이후 귀가하는 길에 ‘감사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도 상해의 고의 입증이 어렵다고 봤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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