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봄철 산불방지 활동을 통해 산림보호에 나선다.

영천시는 27일 영농철을 맞아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논밭 두렁, 폐비닐, 전정 가지, 쓰레기 소각 등 소각행위 자체를 근절토록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산불 발생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등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실제로 지난 11일 영천시 화남면 죽곡리에서 논두렁을 소각하다 불이 나 약 5.2㏊가 산불피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봄 농사 준비를 위해 논두렁 소각 중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권모(69·농업)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시는 이외에도 6건의 불법 소각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하는 등 앞으로 산불발생 가해자는 경중을 따지 않고 반드시 끝까지 추적 조사·사법 처리해 산림이 산불로부터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해 지역 취약지에 산불감시원 141명을 배치하고 토· 일요일에 영천시 공무원 800여 명이 읍면동 책임담당 마을을 찾아 산불방지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한번 소실되면 복구에 50년이라는 긴 시간 소요되며 엄청난 재산상 소실피해가 따르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불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의 재산보호에 적극적인 나설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불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산림 연접지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된 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재석 기자
고재석 시민기자 jsk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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