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김천시가 부당하게 취득세를 감면받은 단체와 개인을 적발하고 환수조치에 나섰다.

시는 27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자경농민, 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등을 적발해 지방세 7억5000만 원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 5천여 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시는 이 중 감면받은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 58건을 적발했다.

분야별로 보면 자경농민에 대한 감면 39건, 창업중소기업 감면 4건,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4건, 종교단체에 대한 감면 9건,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 1건, 의료법인에 대한 감면 1건 등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자경농민,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등이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유예기간 동안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30일 이 내에 자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감면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김용수 김천시 세정과장은 “시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총 3회에 걸친 안내로 감면대상자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부당 감면자에 대해서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위반한 납세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과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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