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 소환 조사이후 6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법정형 10년 이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3개에 달한다. 관련기사 3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오전 11시26분 이 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 째 전직 대통령이됐다.

검찰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며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 공여자(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명이 13가지에 달한다.

작년 10∼11월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 사실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을 적용해 5개 혐의를 추가했다.

한편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박 전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3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1일 새벽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 심문 기일엔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할 가능성이 높다.

재판이 진행돼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불가피한 것으로 법조계 내외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어 법정에서의 변론이 주목된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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