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헌법은 개헌안 발의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고, 제안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현정국에서 개헌에 관한 정치적 지형은 국회 재적의원 중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 93명, 국민의당이 39명, 바른정당이 33명 등 모두 165명이 개헌 찬성쪽에 서있기 때문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을 제외하더라도, 개헌 찬성파가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고 있다. 따라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수당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하기에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따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개헌발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음으로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의 궐위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적 정치일정상 가장 중요한 개헌안 공고를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있다. 헌법상 대통령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공고를 하는 경우에 형식논리상 개헌안 공고의 효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도 공고라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정당성 여부를 따져서 하여야 하는 실체적 권한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권한대행이 하는 공고는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국회의원 재적의원은 300명이지만, 개헌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121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의석분포로 보아서 개헌안이 통과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현행 정치구도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찬성을 하지 않는 이상 개헌은 더 이상 진척될 수 없게 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정국 상황에서는 개헌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이다. 최근들어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사드 트집은 도를 넘어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봐야 한다. 국회에서는 심각한 북한문제와 경제, 외교문제를 다루어야 함에도 지금도 개헌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왜 그럴까? 국민이 모르는 것을 국민의 대표는 알고 있는 그 무엇이 있을까? 지금 국민은 개헌논의를 할 수 있을지라도, 이제 국회는 개헌안 논의라는 한사(閑事)를 그만두어야 한다.
- 기자명 배병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승인 2017.03.27 19:36
- 지면게재일 2017년 03월 28일 화요일
- 지면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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