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음란 동영상을 보낸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교수는 2015년 7월 7일 자정께 필리핀에서 여대생 B씨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의 링크 주소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란 동영상을 확인한 B씨가 항의했고, A 교수는 “피곤해서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둘러댔다.

이에 B씨가 소송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A 교수는 “지각해도 백 점 줬잖아요. 취하하고 연락 달라”고 달랬다.

그런데도 B씨가 취하할 의향을 보이지 않자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담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결국 B씨로부터 신고를 당한 A 교수는 수사기관에서 “필리핀에서 강도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겨서 생긴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필리핀 경찰이 발급한 증명서를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증명서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주나 지난 데다 A 교수의 일방적 진술만 담겨 있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이유로 들어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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