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기소된 교수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 교수는 2015년 7월 7일 자정께 필리핀에서 여대생 B씨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의 링크 주소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란 동영상을 확인한 B씨가 항의했고, A 교수는 “피곤해서 실수로 잘못 보냈다”고 둘러댔다.
이에 B씨가 소송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A 교수는 “지각해도 백 점 줬잖아요. 취하하고 연락 달라”고 달랬다.
그런데도 B씨가 취하할 의향을 보이지 않자 “명예훼손과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변호사와 상담해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압력을 가했다.
결국 B씨로부터 신고를 당한 A 교수는 수사기관에서 “필리핀에서 강도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겨서 생긴 일”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필리핀 경찰이 발급한 증명서를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증명서는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주나 지난 데다 A 교수의 일방적 진술만 담겨 있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런 점을 이유로 들어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