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부동산 임대차·매매 거래 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전자계약이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컴퓨터 등을 사용해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s://irts.molit.go.kr)에서 작성하게 되며, 기존 종이계약서 방식과 병행해 사용하게 된다.

준비사항은 공인중개사의 경우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중개의뢰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신분증 등이 필요 하다.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콜 센터(전화 02-2187-4173 ∼ 4174)로 하면 된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도장 없이 계약 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 계약 확정일자와 실거래가 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안전성이 담보된다.

계약서를 개별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나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도 사라지게 되며, KB국민·우리·신한은행 등에서는 대출상품의 금리를 0.2% 인하해 주는 등 경제적 혜택도 주어진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 본격 시행될 경우 무자격ㆍ무 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부동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일괄처리 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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