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안동경찰서는 28일 인터넷기자 신분을 이용, 광고 수주 명목으로 관공서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A(5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안동시청 등 경북 북부 4개 관공서 공보담당 공무원을 만나 “고발성 기사를 쓰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거나 과다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취하하는 조건으로 4개 기관에서 광고료로 450만 원을 받은 혐의이다.

경찰은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뜯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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