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최근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울진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울진군민 안전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시 1천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만 원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뺑소니·무보험자 상해후유장해는 500만 원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 심사 후 지급 받을 수 있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은 울진군민 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안전재난건설과 안전재난관리팀 또는 보험대행업체인 동부화재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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