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울진군민 안전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시 1천만 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만 원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뺑소니·무보험자 상해후유장해는 500만 원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별도 심사 후 지급 받을 수 있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은 울진군민 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안전재난건설과 안전재난관리팀 또는 보험대행업체인 동부화재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