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이 청탁금지법시행 및 중국의 보호무역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내수활성화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고 7천만 원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최저대출금리 2.39%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보증료도 연 0.8%로 인하했으며 대표자가 소외계층(장애인, 새터민, 여성· 한 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인 경우 연 0.7%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청에서 정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20개 경영 애로 업종(일반음식점, 육류 및 수산물 도소매업, 제과점업 등) 및 해당 기업과 거래 중인 업체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매출급감 등의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다.

전국 1천억 원 규모로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지난 소기업·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가능 은행은 농협 · 우리 · 하나 · 기업 · 국민 · 신한은행이며, 자세한 문의는 재단 영업점 또는 협약체결 금융회사 각 지점으로 하면 된다.

김유태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인한 내수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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