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등 경상북도 북부지방의 주력 농산물인 홍삼, 흑삼, 태극삼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인삼 가공 산업이 활성화 될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 농수산위원장인 김영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진구갑)은 홍삼, 흑삼, 태극삼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조특법)을 28일 발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이하 부가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한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삼 가공품 중 수삼, 백삼은 부가세를 면제 받고 있었으나 이들에 비해 가공의 정도가 크게 차이 없는 홍삼, 흑삼, 태극삼은 부가세를 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세계 인삼시장이 성장하는 가운데, 유독 우리 인삼만큼은 중화권 수출액이 2014년 184백만불에서 2016년 133백만불로 감소하는 등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퇴색되고 있다. 오히려 한중FTA 등 시장 개방에 따라 저가 외국 인삼류가 수입되면서 국내산 인삼은 내수 시장에서도 열세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인삼소비가 최대 28.5%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2016.7 농경련)되면서 인삼재배 농가와 관련 업계의 피해가 예상돼 인삼산업 보호를 위한 세제개선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김영춘 의원은 “계약재배축소, 수출부진,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인삼산업의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인삼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비촉진 및 가격경쟁력 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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